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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토의 이코노믹스

[부동산 용어사전] LTV? DTI? 나만 몰랐던 부동산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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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획자 엘토예요🖤
코로나가 또다시 기승을 부리면서 저희도 재택근무를 시작할 것 같네요. 어려운 위기 상황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 시기는 또 다른 방향으로 충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겠죠.

오늘은 부동산 기본 중 기본! 기초 용어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어요. 최근 주택에 대한 열풍이 불면서 여기저기 많은 전문 적인 글을 보려고 했.으.나, 마치 영어 독해처럼 중간에 끊기게 되는 그 마음 아실까요? 뭘 좀 알아야볼텐데 그 용어가 무엇인지 해석조차 없으면, 아 이건 나만 모르나 싶기도 하고요. 막상 약어나 기본적인 개념들에 대해 찾아보려니 귀찮고.  

LTVDTI...? 

 

그 마음 엘토는 압니다. 왕초보들을 위한 부동산 기본 용어 지금부터 정리해볼게요!

 

초보를 위한 부동산 용어사전 1탄입니다.

 

 

 

 


 

1. 주택담보대출비율(LTV, Loan To Value ratio)  
 

부동산 관련 가장 많이 등장하는 키워드이자, 가장 관심이 큰 '주택담보대출'에서 빠질 수 없는 용어인데요. 

LTV는 사전적 의미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 비율'이에요. 쉽게 말하면, 은행에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의 "대출가능한도"를 비율로 표기한 것이죠. LTV는 해당 주택 가격 대비 대출액 비율이라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70%이면서, 3억짜리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면,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의 최대치는 3억의 70퍼센트인 2억 천만 원이 됩니다. (3억*0.7) 지역 간 조정 여부에 따라 LTV가 달라지면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키워드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현재 투기과열지구가 어디인지, LTV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2020 부동산 대책] 투기과열지구 제한

2020년 부동산을 좌우하는 투기과열지구 제한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년 차 신혼부부로서 그리고 수도권 1 주택자로서 "부동산"만큼 관심 가는 주제가 있을까요. 변동이 많은 만큼 꾸준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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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세대/다가구 차이

 

다세대 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이라는 말,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서 알고 계시고, 그 의미도 추측 가능하실 거라 생각해요. 하지만 헷갈릴법한 부동산 기본 중 기본 용어입니다. 아래 그 차이를 한 번 확인해 보세요!



- 다가구 
   1) 분양 불가 
   2) 등기 상 단독 주택 
   3) 등기 구분 불가 
   3) 주택 소유주가 1명, 3층 이하의 주택 
   4) 거주 세대수: 19세대 이하 

- 다세대 
  1) 개별세대 분양 및 소유 가능  
  2) 등기 상 공동주택(오피스텔과 같은 형태) 
  3) 주택 내 호수 별로 소유권이 별도 설정(여러 소유주) 



다가구는 임대인 한 명이 여러 임차인에게 세를 줄 수 있고, 다세대를 임대인 한 명이 소유한다면 그
임대인은 다주택자가 되겠죠.

주택 외관상 그 둘의 구분이 잘 가지 않는다면, 이때 확인해야 하는 것이 바로 '등기부등본' 혹은 '건축물대장'이 되겠지요. 

 

 


 

3. 근저당 

 

 

'근저당은 얼마나 잡혔어?' 이런 말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택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에, 매입하려는 집을 확인할 때 먼저 확인해보는 사항 중 하나입니다. 채무 불이행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저당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채권최고액"을 정해놓고 그 안에서 빌려주는 저당권이에요. 저당권이 빌려준 금액을 기재한다면, 근저당은 채권 최고액을 기재한다는 것이 그 차이예요. 그래서 등기부등본을 보면 "채권최고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 개념을 알게됐다면 더이상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때, 채권 최고액이 모두 다 빌린 돈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되겠죠!

 

또한, 채무자의 부동산이나 아파트를 담보하여 채권을 설정하는 것을 '담보 저당'이라고도 해요. 은행은 일반적으로 대출금액의 120~130%를 정도를 채권 최고액으로 설정합니다. 

이러한 근저당을 해지하고 싶다면, 여러 서류가 필요하고 은행, 부동산 관할 구청 그리고 등기소 등에 방문하여 제출해야만 합니다. (🚩보통은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죠.) 

 


 

 

4. 총부채상환비율(DTI, Debt to Income) 

 

 

DTI는 은행(금융기관)에 갚아야 하는 금액("대출 원금"+"이자")이 개인의 연 소득 중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즉 비율이 낮을수록 채무자의 상환 능력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겠죠! 지역과 주택의 가치에 따라 달라지는 LTV와는 다르게, DTI는 개인의 소득까지 영향받는 부동산 개념입니다. 


DTI 역시 중요한 이유는 부동산의 과열 양상을 막는 정책으로 활용되기 때문인데요. LTV처럼 지역에 따라 DTI가 다르게 적용되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제한이 큰 지역에 DTI가 엄격하게 적용되겠죠?

 

 

 

 

 

 


 

 

 

오늘의 부동산 용어 사전은 여기까지!

부동산 스터디 그 다음편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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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건강 유의하세요.

그럼 안녕🖤